사회장 사회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것을 알려주마 #국가장 사회장 故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엄수됐는데요. 궁금한건 못참는 단아씨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국가장 사회장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모든 비용과 절차를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국장과 국민장이 익숙하실텐데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장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신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