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천절 맞이 국민 상식 -
그것을 알려주마!
국기 게양, 언제? 어떻게?
얼마 전 에서 태극기함 이야기 중
국기 게양일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을 맞아 국기 게양일과 게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사진 출처 : MBC '같이 펀딩' 캡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 게양일'(애도를 표시)이 있어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외 정부지정일
조기 게양일
애도를 표시하는
현충일(6월6일)과
국가장 기간
게양방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가장 높게 게양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올해 개천절에는 태극기가 집집마다 펄럭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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