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승차거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우리는 반려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눈과 귀" 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눈과 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일부개정안 최근 강아지 마트 출입문제로 뜨거워진 대한민국! 일반 반려동물이 아닌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이란? 특수 훈련된 보조견으로서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반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은 다중이용가능 장소에 출입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문제 발생합니다. 이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1. 안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