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려동물이 아닌
누군가의 “눈과 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일부개정안
최근 강아지 마트 출입문제로 뜨거워진 대한민국!
일반 반려동물이 아닌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이란?
특수 훈련된 보조견으로서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반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은 다중이용가능 장소에 출입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명확하지 않아 종종 문제 발생합니다.
이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1. 안내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표기 “수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신규”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막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이동권 보장)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
국민의 힘(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부당한 승차거부와 출입거부는 이제 그만!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장애인과 안내견 모두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단아카드 #단아 #장애인이동권보장법 #일부개정안 #장애인안내견
#장애인복지법 #출입거부 #승차거부 #장애인 #보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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