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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甲)이지! #아파트경비원갑질방지개정안

 

우리 동네 머슴 아닌가?
아파트 주민인데 당연히 내가 갑이지!

- 아파트 경비원 갑질방지 개정안 -


갑질에 신음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경비원입니다.
온갖 수모에도 참고 또 참습니다.

주민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 사회적타살…6년전엔 경비원분신
연합뉴스 20.05.12

“경비원을 여전히 머슴 취급”... ‘故최희석 사건’ 7개월 그 후
YTN 21.01.05

‘돈 얼마든지 줄게’ 얼굴에 침 뱉고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갑질 입주민
데일리안 21.01.17

비정규 계약직이니까… ‘잘릴까 봐’ 


< 경비원 업무 >

- 소속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
- 출입자 통제 및 내방객 안내
- 위험 방지를 위한 경계 업무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외에도
분리수거, 청소, 조경관리, 택배 처리 등 많은 부가적인 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표 회의에서 고용여부가 결정되기에 부당한 처우에도 
마음 편히 호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비원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공포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21.01.05) >

각 시·도지사는 2021년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시 광역자치단체 실태조사 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은 퇴직 후 노년노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직군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대우 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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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회적타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과태료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