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찬반논쟁
“낙태법 개정안”
#여성자기결정권 #태아생명권
모든 나라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법’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11일 결정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체입법은 늦어졌고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늦어진 대체 입법 공백으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임신 14주 | 임신 22주 | 임신 24주 | 임신 25주 | |
정부개정안 | 낙태 전면 허용 | 낙태 조건부 허용 | 전면 불가 | |
헌법재판소 판단 | 낙태죄 위헌 의견 낸 재판관 제시 기준 |
22주 내 허용 조건 정할 것 권고 |
조건하에 낙태가능 | 전면 불가 |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태아 생명권을 주장하는 생명단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개정안의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재검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낙태법(모자보건법)은 의견이 나누어 졌으며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2021.01.15. 기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법)
내용/발의자 | 권인숙 의원 | 조해진 의원 |
낙태 방법 |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도 가능 | |
낙태 가능시기 |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 임신 10주 이내 (한도태아 심박동 존재 시점 기준) 20주 범위 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
낙태 결정권 | 의사 의무 설명 후 임산부 본인 스스로 판단 및 결정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 |
의사 의무 설명과 심박동 존재확인 및 초음파 사실 확인 후 임산부 본인 판단 후 서면동의 (본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
끊임없는 논란의 낙태법!
기약 없는 낙태법 개정에 산부인과계는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택했으며
여성계와 생명단체 모두 시위에 나섰습니다.
조숙한 합의를 거쳐 하루 빨리 여성과 태아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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