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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 만 18세, 저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른'입니다.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저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른'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 양육시설 퇴소 #좋은 어른법


만 18세에 법적 어른으로 분류되어 
지내던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 서기 해야 하는 어린어른이 있습니다.

어린어른이 된 보호 종료 아동은 연간 2000~3000명에 달하지만
아직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 자립정착금 300만원~1000만원 (지역별 상이)
- 자립수당 30만원 (보호 종료 후 3년까지)
- LH 청년 /소년소녀가정/ 청년 매입임대/ 영구 임대주택 등 
퇴소 5년 이내 보호아동 주거 지원

정부의 보조가 있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퇴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해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호대상 아동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보호 종료 연령 만 18세
↓ (변경)
개정안: 보호 종료 연령 만 22세

현행: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추가)
개정안: 주거·생활·교육·건강·안전·취업 등의 지원


“아직 어린 18세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500만원을 들고 준비 없이 탈 시설을 하게 되다보니 
제대로 된 직업도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퇴소 후에도 사회의 보호를 받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만 18세라는 나이에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
장기적 관점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 방안마련으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갈수 있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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