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없는 아이래요
#미혼부 출생신고 #그림자아이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지만 친모의 출생신고 거부로
세상에는 없는 아이로 살다가
친모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세상으로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사랑이법 이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출생자의 성과 본 창설 재판
↓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재판
↓
아빠 인지 청구 재판 (유전자 검사 제출)
(사랑이법 이후)
출생신고 확인 신청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유전자검사
↓
법원 확인/ 출생신고
미혼모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와 소송의 장기화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누락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의 재정으로 비교적 간소화 되었지만
‘모의 기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소명’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돼
출생신고를 위해 청구된 664건 중 138건이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사랑이법에서 출생신고 누락으로 이어졌던
‘모의 기본 인적사항‘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2021년 2월 24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모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확인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혼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만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제안을 하였으나 국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로 점진적 개정안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제안보다 국회의 점진적 개정안 선택이 조금 아쉽지만
하루빨리 모든 그림자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단아카드 #단아 #미혼부출생신고 #그림자아이 #미혼부자녀
#미혼모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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