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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개정안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사고·유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보호문제’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연합뉴스 20.07.29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2.30
‘잔혹하게 동물 학대하고 자랑’...오픈 채팅방 고발 KBS 21.01.08
버려지는 반려동물... “단속도, 등록도 저조” KBS 21.02.10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개정)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과기록에 남음)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신설)

▶ 맹견에 대한 맹견보험 필수 가입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및 매해 3시간씩 교육이수
▶ 외출시 입마개와 목줄 필수
▶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에 출입 금지.

맹견의 종류 - 아래 열거된 5대 맹견과 그 믹스종의 개
1. 로트와일러 
2. 도사견
3. 아메리칸 스테퍼트 셔테리어
4.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5.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의무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신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동물
* 동물등록 신청 : 내장형(마이크로칩)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처벌이 강해졌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예방되지는 않겠지만
동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과 문제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의 큰 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작고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동물 관련 상담 및 학대신고 1577-0954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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