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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구하라법

 

양육하지 않아도
자식이 남긴 재산은 내 것?!

일명 ‘구하라법’에 관하여


NO 양육? NO 상속!

국회에는 양육의 의무를 져버린 부모라면 
자식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대째 발의되어있습니다. 

19대 국회 - 10만 명이 동의한 ‘최초의 입법청원 법안’
20대 국회 - 첫 발의 후 임기 만료로 폐기
21대 국회 - 재발의


다행히도,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공무직에 있었던 사람의 비양육 유족에 대해서는 
‘재해유족 급여제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에 경우에는 ‘국회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모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을 재판한 전주지법 남원지원 홍승모 판사-

낳아주었다고 모두 부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외면한 부모에게 재산 상속은 부당합니다.
유족들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꼭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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