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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 법안이야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34명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현재 20대국회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총6명의 아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해인이법’: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한음이법’: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
‘민식이법’: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3년7개월이 된 법안까지 있지만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전까지 본회의 처리 못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부모가 출연하며 이슈가 된 ‘민식이법’만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다, 언론들도 민식이법 통과에만 주목하지 말고,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더 많이 보도해 주십시오. 학버스·주차장·스쿨존 같은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다섯 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의당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발의)

“아이만을 위한 나라를 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이들이 안전하게 크길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