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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너와 나의 거리 2m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에서 목줄은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됩니다.
특히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나 작은 공간에서는 잡거나 안아주는 등의 반려동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목줄을 안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내기 싫으면 목줄, 배변봉투는 필수!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목줄 길이는 2m 이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가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 통제) 뿐 아니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의 CCTV 설치 의무화,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여러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벌조항 강화 등을 논의 중이며 지난 9월 11일~10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입법 발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향기롭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