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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텐트치면 벌금? #불량텐트족주의보 #한강벌금 #텐트벌금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한강나들이의 계절, 5월

그런데 잠깐,

뭣 모르고 즐기다

벌금을 낼 수도 있다구?

봄날 한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끓인 라며...ㄴ 아.. 아니

바로 텐트!

 

그런데 텐트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암~ 문제, 있고 말구요.

아니 글쎄 ‘불량텐트족’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불량텐트족?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 등

일탈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래서 대책마련을 강구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네요.

 

※TMI (Too Much Information)

-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총 13곳으로 제한

- 텐트의 크기는 사방 각 2m 이하로 제한

- 텐트창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전 9시~ 오후 7시까지만 설치 가능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향후 한강공원 이용불가

 

위 방침을 환영하는 시민도 많지만,

물놀이 후 환복 할 경우에도 텐트 창을 열어둬야 하냐며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한강공원!

기본적인 예의와 건전한 문화는 지켜야 하겠죠?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