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한강나들이의 계절, 5월
그런데 잠깐,
뭣 모르고 즐기다
벌금을 낼 수도 있다구?
봄날 한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끓인 라며...ㄴ 아.. 아니
바로 텐트!
그런데 텐트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암~ 문제, 있고 말구요.
아니 글쎄 ‘불량텐트족’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불량텐트족?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 등
일탈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래서 대책마련을 강구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네요.
※TMI (Too Much Information)
-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총 13곳으로 제한
- 텐트의 크기는 사방 각 2m 이하로 제한
- 텐트창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전 9시~ 오후 7시까지만 설치 가능
→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향후 한강공원 이용불가
위 방침을 환영하는 시민도 많지만,
물놀이 후 환복 할 경우에도 텐트 창을 열어둬야 하냐며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한강공원!
기본적인 예의와 건전한 문화는 지켜야 하겠죠?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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