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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의 단 10%정도만 재활용되는 현실.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하수도법 개정안

음식물쓰레기는 단 10%정도만 재활용된다는데
악취와 배출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할까요?

이러한 여러 불편함 속에서 등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소위 디스포저(Disposer)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스포저로 충분히 분쇄해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관로로 배출,
오수와 함께 그대로 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편해지는 방법이지만!

분쇄력이 충분치 않은 미인증 제품까지 넘쳐나면서 하수도 악취, 퇴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법안, 불법 디스포저 처벌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등 관련 규정, 고시
- 미인증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관, 진열, 홍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승인 제품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법안을 통해 우리 하수구가 숨 좀 쉴 수 있을까요?

“불법 디스포저 처벌법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 유통되어,
수질오염을 막고 국민들의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수도법 대표발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