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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지나가 말어? # 주황색 신호의 딜레마

이걸 지나가 말어?
궁금해서 따져봤다.
주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늦잠을 잔 단아씨는
부랴부랴 차를 끌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늦지 않겠다고 안심하며
마지막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주황색 신호로 바뀐 신호등!!

단아씨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표2]를 살펴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황색 신호일 때,
차량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GO!!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STOP!!

그래도 찜찜하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