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는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이, 만 13세.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도 쉽게 저지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조차 처벌받지 않아야 할까요?
대구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 중에는 만 13세도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소년범 처벌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최근 유독 심해져왔는데요.
이에 명쾌한 해법을 지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13세 중학생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 ‘형사미성년연령 인하법’
이 법안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살인과 강간을 '고의로' 저지른 경우에 한해 징역 등
형법상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해쳤다면
어린 나이라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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