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희호 여사의 장례가 사회장으로 엄수됐는데요.
궁금한건 못참는 단아씨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국가장 사회장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모든 비용과 절차를 정부에서 책임집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국장과 국민장이 익숙하실텐데요.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장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는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신익희 전 국회의장, 장면 전 부통령,
육영수 전 영부인,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여러분의 장례가 엄수됐습니다.
국가장 통합 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장이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입니다.
국장·국민장 다음으로 예우를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로서, 정부에서는 장례절차와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고인의 업적을 감안하여 훈장을 추서하기도 한답니다.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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