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안전 VS 운전자 과잉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 법 논란과 위반 시 처벌 수위
올해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었는데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호 위반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법안 2건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 시 |
내 운전자 안전수칙 -주정차 금지 -30km 이하로 서행운전(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논란의 핵심!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시 처벌되므로, 운전자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국가적인 노력에 더해 운전자와 어린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함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안전도보하세요!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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