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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뉴스] 영장청구되면 다 범죄자??

그것을 알려주마
뉴스 속 법률 용어이야기 
구속영장청구?압수수색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영장이 뭐야? 영장청구되면 다 범죄자??
 
“[속보] 이ㅇㅇ대표 횡령혐의로 긴급영장청구!”
그 중 영장이란 무엇일까요?
영장은 한마디로 강제적 명령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체포, 구금, 수색, 압수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속보] 이ㅇㅇ대표 회사돈 횡령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청구” 
구속(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구속 영장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원의 허가장을 말합니다. 
검사만이 청구가능하며 법원이 구속의 이유를
인정 할 때만 발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4항 전단)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보] 이ㅇㅇ대표 회사돈 횡령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중”
그럼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면 인간의
신체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문하고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속보] 이ㅇㅇ대표 증거인멸혐의 없고 도주우려없음으로 구속영장기각”
영장기각은 "이유 없음"을 뜻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람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만한
이유가 없을 때 구속 영장은 기각이 되고 석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자유는 소중하니까요.
이처럼, 우리 법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구속의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구치소에 구속수감이 됩니

영장은 우리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남발되거나 오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은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물리치며 정의를 지키고 형평, 공평하게 처리한다. (법의여신 유스티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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