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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카드]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거리두기 파헤치기!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파헤치기!

-단계별 행동수칙 및 실행방안-


다시 급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인해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 변동 추이에 따라 3단계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단계에 따른
실행 방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실행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전환 일일확진 환자수
50명 미만
일일확진 환자수
50~100명
일일확진 환자수
100~200명 이상
* 1주 2회 더블링 
(2배증가) 발생
실행방안 * 모임, 행사 허용
* 등교 및 원격수업
*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
*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 실내50인, 실외100인 이상금지
* 등교 및 원격수업, 등교인원축소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스포츠행사 무관중 진행
* 10인 이상 모임 금지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 스포츠 행사 금지


다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실행방안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이동 자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이나 pc방을 포함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추가 방역 수칙 의무화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화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대형학원, 뷔폐,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아직 없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10인 이상 모임과 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 거리두기 실천 등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가 아닐까합니다.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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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