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방법 국기게양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개천절 맞이 국민 상식 -그것을 알려주마! #국기 게양, 언제? 어떻게? - 개천절 맞이 국민 상식 - 그것을 알려주마! 국기 게양, 언제? 어떻게? 얼마 전 에서 태극기함 이야기 중 국기 게양일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을 맞아 국기 게양일과 게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사진 출처 : MBC '같이 펀딩' 캡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의 게양일)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조기 게양일'(애도를 표시)이 있어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외 정부지정일 조기 게양일 애도를 표시하는 현충일(6월6일)과 국가장 기간 게양방법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가장 높게 게양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