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 법안이야기]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34명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현재 20대국회 발의된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총6명의 아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해인이법’: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 ‘하준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 ‘태호·유찬이법’: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한음이법’: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 ‘민식이법’: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3년7개월이 된 법안까지 있지만 단 한 번의 심의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