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텐트치면벌금 한강에텐트치면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강에 텐트치면 벌금? #불량텐트족주의보 #한강벌금 #텐트벌금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한강나들이의 계절, 5월 그런데 잠깐, 뭣 모르고 즐기다 벌금을 낼 수도 있다구? 봄날 한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끓인 라며...ㄴ 아.. 아니 바로 텐트! 그런데 텐트가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암~ 문제, 있고 말구요. 아니 글쎄 ‘불량텐트족’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불량텐트족? 텐트를 설치하고 밀실 속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 등 일탈행위를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그래서 대책마련을 강구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 텐트설치구역을 제한하고 √불량텐트족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네요. ※TMI (Too Much Information) -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총 13곳으로 제한 - 텐트의 크기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