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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국회에도 있었네... #셀프금지3법

 

식당에만 있는 줄 알았던 ‘SELF’
국회에도 있었네...

SELF 급여인상, SELF 해외출장 심사, SELF 징계심사
국민들은 이해 못하던 SELF들...

드디어 셀프금지3법이 발의됐습니다.

 

첫째, SELF 급여인상 금지
국회의원들이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돼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게 된답닏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SELF 해외출장 심사 금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돼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셋째, SELF 징계 심사 금지
국회의원 스스로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돼요.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법을 대표발의 한 심상정 의원은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누가 감시하냐고요? 국민이 해야지요.
셀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요.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