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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아왔다. 벌써? #방송법 개정안

 

그가 돌아왔다. 벌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은근슬쩍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들...
이들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출연금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상파 방송 3사는 `출연 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연금지` 처분이 여론에 따라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많았습니다.


자숙인지? 휴식인지?

음주운전을 해도, 도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얼굴을 비추는 유명연예인들.
하지만 이제는 방송 복귀가 어려워질 것 같네요.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강력히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높여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마약·성범죄·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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