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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보지마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 가구 중
22.8%인 약 153만 가구의 임대료만 파악된 상태이며,
일부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1) 시행되면 뭐가 좋을까?
-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 세입자 보호 강화 Good!
- 정확한 시세정보 -> 합리적 계약 Good!
- 임대료 현황파악 -> 투명한 세금 확보 Good!


2) 전월세 계약시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중개거래시 : 공인중개사가 신고
- 직거래시 : 세입자가 신고
※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3)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의 변경 계약도 신고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과
임대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것도 사실!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를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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