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이 발의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무려 네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40.5%는 언어폭력을, 11.9%는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
발의된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dana@dana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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