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이 녹음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다?
#통화녹음금지 #대화녹음금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최근 국회에서 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통신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찬성 32.1
모름/응답거절 4.5
반대 64.4
<연령별 반대>
18~29세 80.9
30대 81.6
40대 74.1
50대 59.7
60세 이상 40.2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 (단위:%,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성권 보장의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제외한
동의 없는 통화·대화의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여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하여 갑질·언어 폭력·협박 등의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져
범죄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것은
어쩌면 통화녹음이 CCTV와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지기 떄문이 아닐까요?
언제나 #디자인은_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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