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아카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개정안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안 학대·사고·유기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동물보호문제’ 사람의 안전과 동물의 생명존중의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마개 미착용 맹견 사고... 반려견 죽고 주인 다쳐 연합뉴스 20.07.29 강아지 목줄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 ‘SNS 학대 커플’ 영상 충격 헤럴드경제 20.12.30 ‘잔혹하게 동물 학대하고 자랑’...오픈 채팅방 고발 KBS 21.01.08 버려지는 반려동물... “단속도, 등록도 저조” KBS 21.02.10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개정) ▶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강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300만원 이.. [단아카드]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리 댕댕이는 안물어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너와 나의 거리 2m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예고했습니다. 법에서 목줄은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됩니다. 특히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나 작은 공간에서는 잡거나 안아주는 등의 반려동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목줄을 안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내기 싫으면 목줄, 배변봉투는 필수!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목줄 길이는 2m 이하, 공용공간에서 소유자가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 통제) 뿐 아니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의 CCTV 설치 의무화, 동물판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