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통사고 과실이 적어도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실!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오래된 똥차를 몰고가던 단아씨!
쿵~~~~~아이쿠~~~~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제차와 사고가 났어요~ ><
분명히 잘못은 외제차가 했는데
왜 죄없는 단아씨가 수리비를 더 많이 내야하나요?
과실비율이 문제??
현행법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차의 수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차량의 운전자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고가차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저가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차량가격에 따라 과실비율과 수리비가 역전
이번에 제출된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은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이 낮은 쪽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을 서로 상계하고 차이만큼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했네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
- 김용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디자인은 단아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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